방문목욕

서비스 내용

전문 요양보호사 2인이 욕조를 활용하여 전신입욕 등의 방법으로 실시합니다.
방문목욕은 목욕준비부터 입욕시 이동보조, 몸씻기, 머리감기기, 옷갈아입히기, 목욕후 주변정리까지를 포함합니다.

이용요금

재가급여는 일반대상자의 경우 이용한 총 급여비용(금액) 중 15%를 수급자 본인이 부담하고, 85%는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지급합니다.

 서비스종류이용시간본인부담금
목욕차량 미이용60분이상6,29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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