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합니다.
재가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(금액) 중 15%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, 85%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.
이용시간 | 본인부담금 |
30분 미만 | 5,280원 |
30분 이상 ~ 60분 미만 | 6,620원 |
60분 이상 | 7,970원 |
*오후6시~오후10시까지는 위 금액의 20%가 가산됩니다. | |
*오후10시~오전6시까지는 위 금액의 30%가 가산됩니다. | |
*공휴일에 제공한 급여는 위 금액의 30%가 가산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