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스로 목욕하기 힘든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전문 요양보호사 2인이 욕조를 활용하여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, 몸씻기, 머리감기기, 옷갈아입히기, 목욕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.
재가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(금액) 중 15%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, 85%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.